[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여야는 8일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평창을 지원하기 위해 `평창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 훈련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이두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두 원내대표는 제정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평창 동계 올림픽 특별 구역을 설정하여 경제 자유 구역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 특별법에서는 동계올림픽을 통한 세계인의 화합 추구를 위하여 동계 스포츠의 보급과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올림픽 지원특위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IOC에 약속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각종 예산 지원 문제를 다루도록 했다.
두 원내대표는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 훈련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환경 보존과 인프라 구축이 초과되어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올림픽이 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이환수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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