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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앞에선 작아진 특검서슬 퍼렇던 칼날, 김윤옥 여사나 시형 씨 배임 등 무혐의 처분
  • 이환수 기자
  • 승인 2012.11.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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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서슬 퍼렇던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칼날도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선 무뎌지고 말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자녀와 영부인을 조사하고 대통령의 안방인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단행하려 했던 특검팀이었지만, 결과적으론 빈수레만 요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이다.

특검팀 조사 결과,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은 내곡동 20-17번지 등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2606㎡ 중 경호부지 2143㎡의 적정가격이 33억700여만원이지만 42억8000만원에 사들여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게는 시형씨가 부담해야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 9억7200여만원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25일 내곡동 부지의 원주인인 유모시와 20-17번지의 283㎡, 20-36번지의 147㎡를 시형씨 명의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한 뒤 6월20일 시형씨의 20-17번지 지분을 330㎡로 늘리고 20-36번지의 지분은 97㎡로 줄이는 2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검팀은 심 시설관리부장에 대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를 제기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소여부에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나 아들 시형 씨는 배임이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아니라 시형 씨가 실제 땅을 샀느냐 논란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아니라 편법증여로 결론내리고 증여세 포탈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윤옥 여사가 대출 담보로 땅을 농협에 제공하는 과정에 이미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한 헌법 84조를 들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한달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 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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