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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에 ‘입출금통지서비스’ 면제기존 창구송금수수료 등 면제 항목에서 ‘입출금통지수수료’ 추가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2.09.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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