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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에 ‘입출금통지서비스’ 면제기존 창구송금수수료 등 면제 항목에서 ‘입출금통지수수료’ 추가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2.09.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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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은 1일, 장애인을 비롯한 금융소외계층과 상생하기 위해 ‘모바일 입출금통지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부산은행 본점 전경)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은 1일, 장애인을 비롯한 금융소외계층과 상생하기 위해 ‘모바일 입출금통지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입출금통지서비스’는 고객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지정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SMS)를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면제 대상은 ▲장애인 ▲기초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부산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창구송금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사고신고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왔으며, ‘모바일 입출금통지서비스’ 포함으로 총 10개 이상의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

부산은행 오성호 디지털금융본부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금융소외계층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소외계층과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등에 대해서도 각종 금융서비스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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