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고등어·갈치·명태 원산지 표시 의무화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허위 표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형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3.06.05 13:35
  • 댓글 0
기사 댓글 0개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