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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실 /경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
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과거의 기준과 절차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규제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보훈 분야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훈정책의 규제합리화는 단순히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보훈서비스가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추진된 규제합리화 과제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을 활용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지역적 한계로 인해 발생했던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반복되던 행정절차를 줄이는 노력도 눈에 띈다.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등 신청 과정에서 이미 조사된 생활수준조사 결과를 부서 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중복조사를 줄이고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그 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거창한 제도 변화보다도 훨씬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같은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하고, 비슷한 조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는 것 자체가 규제합리화의 중요한 성과이기 때문이다.
제대군인의 군 복무경력을 공공부문 호봉·임금 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는 등 군 복무와 희생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존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보훈단체의 경우 회원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해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현실의 변화를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합리화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맞지 않는 규제를 찾아내고, 본래의 정책 목적은 지키면서 불필요한 불편은 덜어내는 것이다. 특히 보훈 분야에서는 제도의 대상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고, 의료·복지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작은 절차 하나를 줄이고, 하나의 지원대상을 넓히며,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는 변화가 모이면 국민이 느끼는 행정의 모습도 달라진다. 규제합리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규제 자체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은 더 빠르고 촘촘하게 제공하고, 불필요한 부담은 과감하게 덜어내는 데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화한 사회환경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한다면, 보훈정책은 더욱 따뜻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제도의 빈틈 때문에 다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보훈 분야 규제합리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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