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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갈치·명태 원산지 표시 의무화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허위 표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형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3.06.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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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용수 기자】이번 달 말부터 고등어와 갈치, 명태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8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고등어와 갈치, 명태를 추가한다고 밝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고등어나 갈치, 명태를 구이용이나 찌개용, 볶음용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려면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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