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경북도, 6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확대채권매입의무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도민 부담 경감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2.05.17 15:09
  • 댓글 0
기사 댓글 0개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