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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임 사무관 지방근무 의무화 시행-5급 공채 전원 대상...10월 배치 뒤 12~18개월간, 그리고 중앙·지방 공무원 인사교류도 확대 된다-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3.05.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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