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구윤철 부총리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세입자 있으면 계약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이후 반드시 실거주"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6.02.10 17:27
  • 댓글 0
기사 댓글 0개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