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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확대···20만 원까지 공제 강화10만원까지 100%, 20만원까지 44% 소액 기부자 세액공제 확대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6.01.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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