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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설 명절 대비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추진안전·통행 방해 우려가 있거나 표시·설치기준 위반한 경우 즉시 철거 원칙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6.01.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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