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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취소 "창원시 행정처분 문제없다"경남도행정심판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6.1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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