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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미등록 과태료 면제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6.09.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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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10월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며,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반려견 미등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시에는 소유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 정보나 반려견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축산과 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책임 있게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유실동물의 신속한 발견에도 활용될 수 있다”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등록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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