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다자녀가정 감면대상 확대막내가 19세 미만인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으로 확대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4.04.24 10:25
  • 댓글 0
기사 댓글 0개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