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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개표 사무 공무원에 최대 2일 휴무 의무화'투·개표관리관·사무원' 근무 시 휴무 1일 부여···선거일 토요·공휴일이면 하루 더 쉬어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3.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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