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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위헌"헌재 "태아 생명보호 입법목적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 권리 필요 이상 제약"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2.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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