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서민호 경남도의원, 청년 농어업인 지원 확대'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2.09.23 05:33
  • 댓글 0
서민호 경남도의원.

청년농어업인 정부사업 자부담 지원,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서민호 경남도의원(창원1,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이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 의원은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20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7일 본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서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농어촌의 고령화, 농어업 소득의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지원 사업 중 청년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지방비로 지원 ▲청년농어업인 생산품의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청년들이 우리 농어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종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