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1심서 철거 위기 벗어났다법원 "동상 철거 안 해도 돼"···동상 철거 요구한 국가철도공단 패소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6.10.01 14:05
  • 댓글 0
2024년 12월 23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시민들이 박정희 동상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치적 논란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구시의 고가교 사용·관리권 부정 못해"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동상이 설치된 지 약 1년 9개월 만으로, 동상 설치의 적법성과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 등을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벌여온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판결과 관련한 상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구지법은 판결 선고 직후 "심리 결과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에게 동대구역 고가교상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도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상 사용권 내지 관리권을 용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동대구역 고가교 완공 무렵부터 이미 실질적인 소유자처럼 이를 전적으로 사용했으며, 국가철도공단이 고가교 상부 광장 완공 전 반복해서 각종 시설물의 총괄적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가 대구시에 있다고 회신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정희 동상 건립은 두 기관이 체결한 정비사업 위탁 협약상 '협의가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구시는 장차 동대구역 고가교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고 국가철도공단은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소유권 귀속에 관해 준공 승인이라는 절차적 문제만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정희 동상 건립은 동대구역 고가교의 사용·관리권 범위 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구시의 사용·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희 동상으로 인해 동대구역 고가교 구조나 안전상 위험이 발생해 철거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둔 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결 선고가 나자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대구지법 앞에서 동상 철거 반대 집회를 벌였던 보수단체들은 "대통령 박정희, 정의 대한민국 만세"를 연호하며 환호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문을 받은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 전 대통령 동상이 국가 소유 토지에 별도 협의 없이 설치돼 위법하다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공단 측은 재판에서도 "해당 구조물이 위법하게 설치된 만큼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이 있으며, 다른 시설물 설치는 용인하면서 박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또 관련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돼 준공 승인만 남은 상황에서 동상을 철거해야 광장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공단 측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23일 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에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12월 13일 대구시가 별다른 협의 없이 동상 설치를 진행했다며 대구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도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법원에 철거 판결을 촉구했지만, 철거 반대 측은 시민 3만602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동상 존치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찬반 의견도 엇갈렸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연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