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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긴급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원색적 비난 언사를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당 안팎에선 이를 두고 사실상 제명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오전 입장문을 내 "1979년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미 뉴욕타임스지와 한 인터뷰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부마사태, 10·26 사태가 발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윤리위 회의는 이 전 대표가 성 상납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날이자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날 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절차 개시 근거로는 해당 행위나 법령 등의 위반으로 민심 이반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할 수 있다는 윤리위 규정 20조와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한 윤리규칙 4조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건가'라고 질문하자 "그건 언론에서도 많이들 쓰셨죠"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이어 '개고기, 신군부 등의 단어가 문제가 된 게 맞나'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규정해서 우리가 말 안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리위 내에서도 28일 이후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28일 이전에 별도 회의를 소집해 이 전 대표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28일은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날이다.
이 경우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헌당규에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어 '탈당 권유' 또는 '장기간 당원권 정이지', '제명' 처분만 남은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윤리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나는지 묻는 말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에 (징계수위 결정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해선 "서면 소명 기회는 누구든지 드리고, 본인이 원하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특히 전 당 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자신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는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결정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라고 적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등의 이력을 겨냥,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경찰 조사 다음날 당 윤리위가 개최되는 것을 두고 "오비이락이길 기대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윤핵관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윤리위를 비판했다.
한편,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해 봉사 현장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윤리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은희, 김희국 의원을 상대로 본인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 후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외 안건은 보류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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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오전 입장문을 내 "1979년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미 뉴욕타임스지와 한 인터뷰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부마사태, 10·26 사태가 발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당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신청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방해 행위'이자 가처분 사건에서 잇따라 패한 데 대한 '재판 보복 행위'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아울러 "'개고기, 양두구육'과 같은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해당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 가처분,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이 전 대표가 이날 선출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 향후 지명될 당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비상대책위원 2명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이달 15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상대로 임명직 비대위원 6명의 직무 집행정지와 비대위 설치·비대위원 임명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개정 당헌의 유·무효 여부를 따지는 3차 가처분,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구하는 4차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28일에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일괄 심리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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