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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김재웅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대표 발의 전부개정안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2.09.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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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경남도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김재웅(함양, 국민의힘)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98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1. 9. 24.)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저출생․고령사회 등 사회구조가 급속도로 변화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 수요확장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고 발의 배경을 언급하면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 선도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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