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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하청노조 지회장·부지회장 구속영장 반려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2.09.0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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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하청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금속노조와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원청 노조(오른쪽)가 서문을 마주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던 모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대우조선 하청노조 지회장, 부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경찰서가 지난 6∼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장기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노조) 지회장, 부회부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반려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 농성하며 선박 진수 작업과 선후 공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2일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51일간 파업했다.

이들은 파업 기간 1독에서 건조 중이던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해 31일간 농성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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