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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조 상대 470억원 손배소 제기소송대상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로 한정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2.08.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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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하청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금속노조와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원청 노조(오른쪽)가 서문(西門)을 마주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던 모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하 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향후 불법파업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
이는 향후 불법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끝난 하청지회의 불법점거 및 파업으로 인해 여러 진행공사들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 손해는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이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어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점거 기간 중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 부분을 우선 특정해 소송가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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