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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40억원 확보누리길3 · 여가녹지1 · 생활공원1 등 총 5건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2.08.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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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동 생활밀착형 여가공간 조성사업.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 푸른도시사업소(소장 유재준)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환경문화·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총 5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40억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사업신청, PPT발표,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진해만 노을길 조성사업 계획도.

선정된 주요사업은 ▲진해만 노을길 조성사업(누리길) ▲불모산정상 조망길 조성사업(누리길) ▲안민하늘길 조성사업(누리길)▲ 장천동 생활밀착형 여가공간 조성사업(여가녹지) ▲창원 달천에코그린 공원조성사업(생활공원) 총 5건이며, 국비 40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되는 사업이다.

유재준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개선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의 주변 시설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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