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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고령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무더위에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추진단과 함께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상담실을 8월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연초면 하송지구, 연사지구, 하청면 하청지구, 장목면 장목지구, 궁농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면사무소, 마을회관 등에 현장상담실을 설치하여 경계설정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상담소에서는 최신 드론영상(정사 및 3차원영상)과 재조사측량 자료를 활용해 경계가 변동된 사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경계설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협의가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경계조정 절차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로 경계결정 협의일정을 개인별로 통보해 상담 등 협의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또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상담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사전예약은 거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5-639-3643, 3645, 3646)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지적재조사 경계협의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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