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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전통시장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10개 전통시장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5천원권 환급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2.08.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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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전통시장 10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관내 10개 시장(명서시장, 소답시장, 지귀시장, 봉곡프라자상가, 반송시장, 양곡시장, 창동통합상가, 북마산가구시장, 부림시장, 코오롱타운상가)에서 행사 기간 내 일일 구입 합산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5천 원권을 지급해 주는 행사다.

해당 고객은 각 시장 내에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당일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되고 최대 3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객 수 및 매출액 증가와 함께 고객과 상인 모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소진 시에는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대상 시장의 행사 시작 일정은 △8월 22일-소답시장, 지귀시장, 봉곡프라자상가, 반송시장, 양곡시장, 북마산가구시장, 코오롱타운상가 △8월 29일-창동통합상가, 부림시장 △9월 5일-명서시장 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상승되는 소비심리에 발맞춰 소비를 촉진시키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현 상황 속에서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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