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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이경직 기자
  • 승인 2022.08.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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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경직 기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11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교육은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5대 신고·제출의무와 5대 제한·금지의무를 중심으로 개별적 사례를 통한 이해충돌 관리·통제 방안과 위반 시 제재규정 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조기에 정착되길 바라며, 태백시도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직 기자  leky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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