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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협상 타결[2보]파업 51일만···임금 4.5% 인상 · ‘민·형사상 면책’ 합의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2.07.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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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가 노조 대표들이 함께한 가운데 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3일부터 여름휴가지만 공정 따라 특근 조업재개 가능성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장기 파업 사태가 22일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 파업 51일만이다.

협상 타결에 따라 31일간 이어진 1독(선박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마무리한다.

노사는 며칠째 정회, 재개를 거듭하는 릴레이 협상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22일 노조가 사측의 임금 4.5% 인상임금안을 받아들여 협상이 급물살을 탄 후, 이날 오후 노사가 민형사부분에 대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 핵심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 한다는 내용을 노사합의서에 명시했다.
또 폐업 업체 고용승계 방안도 의견을 합치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금 인상 4.5% 수용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설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일부 조합원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하청노조는 이를 토대로 이날 오후 4시부터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나올 경우 최종적으로 합의가 타결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폐업 협력사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 등에서 접점을 찾아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합의가 원활히 마무리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다만 이번 교섭에서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노조를 상대로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은 노조와 원청, 고용노동부 등이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지난달 2일 파업에 돌입, 지난달 22일부터 1도크(선박 건조 공간)를 점거한 채 파업을 이어왔다.

대우조선 측은 이로 인해 진수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선후 공정이 밀려 지금까지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난 것으로 추산했다.

권수호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이 22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하청 노사간 협상 잠정합의 소식을 밝히고 있다.

협상 타결로 파업은 종료됐고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51일간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대우조선해양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30일째 옥쇄농성 중인 유최안 부지회장도 옥쇄를 나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하지만, 23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원청사가 여름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청업체는 그동안 파업으로인해 문제가 됐던 사업장을 정리하는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동안  파업으로인한 조업 차질이 너무 커 원청 및 하청 업체가 휴가계획을 미루고 공정에 따라 특근 형식으로 조업을 재개할 가능성도 크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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