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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차상위계층 청년의 목돈마련 및 자립 지원' 위한 사업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2.07.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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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소득·연령·근로 기준·가구 재산의 4개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재산은 농어촌 기준으로 1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에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재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동일하게 농어촌은 1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은 신청이 불가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 더 세심한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으로 방문하면 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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