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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상담관련단체協, 최근 발의된 심리상담관련 법안 "현장에 대한 고려 미흡"미술 · 음악 · 예술 · 종교 관련 계통 등 다양한 교육부 심리상담 관련 전공 고려하는 법안 필요
  • 강민주 기자
  • 승인 2022.07.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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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박완용 회장/ 건양대 교수

[시사코리아저널=강민주 기자] 17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사의 자격과 역할 및 의무를 규정한 ‘상담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 말고도 국회에서는 ▲심리상담사법안(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3월 28일 대표발의)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3월 31일 대표발의) ▲심리사법안(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4월 29일 대표발의) 등 심리상담사법 제정안 이 발의됐다.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박완용 회장(건양대학교 교수)은 “최근 마음건강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확산되면서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법안 제정을 앞두고 일부 단체가 각자의 학회 중심으로 법안을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하면서 학회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회장은 지난 9일, 한국심리상담관련단체협의회 14개 소속단체의 임원진 102명이 모여 제1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전하며 심리상담사법안 및 심리사법안 발의 건에 대해 심리상담관련 전공자의 설문조사(참여인원 3,413명) 결과에 따른  한국심리상담관련단체협의회의 공식입장을 전했다.

공식 입장에는 △심리상담관련 발의된 법안 내용에 현재 심리상담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전공자들 고려 △미술과 음악 예술 및 종교 관련 계통 등 교육부 심리상담 관련 전공을 고려 △상담관련 대학교의 상황과 교수의 상황을 고려해 임상수련 현실화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에 취득과정을 모델 삼아 현실성 있는 취득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한 14개의 한국심리상담관련단체는 (사)한국상담전공대학원협의회, 사)한국학습상담학회,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 한국미술치료교수협의회,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미술치료사협회,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사)한국예술치료학회,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사)한국음치료학회, 한국목회상담협회, 한국불교상담학회, 한국가톨릭상담학회다.

강민주 기자  kshowa9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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