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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11일부터 8월 12일까지 부산·울산·경남 휴양지 일제 점검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2.07.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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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 가공품 등 점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대상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하욱원, 이하 경남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일대의 휴양지에 대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된 후 급증한 피서객으로 휴가철 축산물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경남지원은 이번 일제 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40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20여 명을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은 판매업체 8,478개소, 식육가공업체 588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 1,317개소다.

특히, 유명 해수욕장을 포함해 피서지가 밀집한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도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키트는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해 5분 이내에 판별할 수 있는 진단 도구로 선이 2줄(대조부위, 시험부위)이면 국내산, 선이 1줄(대조부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한다.

경남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직접 형사입건·수사 후 검찰로 송치하는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경남지원 하욱원 지원장은 “올해는 방역완화에 따른 피서객이 늘어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우려가 큰 만큼 일제 점검을 통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 건이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을 지급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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