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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재개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2.07.0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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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일시 중단했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7월 25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변호사 6명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할 예정이앋.

상담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시청 감사법무담당관(☎ 639-3172, 3173)에 사전 전화 예약 후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생활법률 및 각종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우선 상담하여 법률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법률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가진 시민이 언제든지 부담 없고 편리하게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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