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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측, ‘변광용.com’ 관련 박종우 당선인 고발검찰에 허위사실공표 · 성명 허위표시죄 · 업무방해죄 혐의로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2.06.1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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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측이 하귀남 변호사와 함께 ‘변광용.com’과 관련해 박종우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박종우 당선인 "전혀 몰랐다···도메인 어떻게 구매하는지도 몰라" 해명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변광용 거제시장 측이 박종우 당선인 측이 운영해 온 ‘변광용.com’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후보자성명 허위표시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14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변 시장 측은 “박종우 당선인 측이 변 시장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변광용.com’ 도메인 사들여 △예산1조원 시대 자랑, 변광용후보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정부예산이 30% 늘면서 거제예산도 30%도 늘어났다 △거제도판 대장동 실현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 △특기는 타후보를 깎아내리는 것 등의 내용을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송했다”고 밝혔다.

변 시장 측은 박 당선인측이 게재해 놓은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증거자료를 고발장에 첨부했다.

변 시장 측은 후보자 성명 허위표시죄에 관한 조목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253조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 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전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 시장 측은 “본인 동의없이 상대후보의 이름을 ‘변광용.com’에 무단 사용했으며, 이뿐아니라, ‘변광용.com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SNS에 게시해 퍼뜨리면서 마치 변광용 후보가 박종우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표시를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금지하는 후보자 성명 허위표시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경 박종우 후보 측 선거관계자들이 '변광용.com' 도메인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도메인의 소유자는 박종우, 주소는 선거사무소 주소와 동일했다.
기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박종우 선거본부에서 보내오는 논평에 담당으로 이름을 올린 자로, 현재 거제시장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종우 당선인의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내용은 보이스피싱을 모방한 신종 선거범죄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면서 "거제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주권을 사기당한 것과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당은 이어 박종우 당선인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법원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종우 당선인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변광용.com' 도메인 운영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로, 기자들에게 전화가 와서 알았다"면서 "도메인을 어떻게 구입하는지도 모르며, 인터넷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래는 박종우 당선인 프로필로 돼있는 카카오톡 계정이 sns에 올린 내용이다. 링크된 변광용.com을 터치하면 변광용닷컴 사이트로 연결되며, 변광용닷컴에 게재돼 있던 내용 화면 갈무리다. 현재 변광용닷컴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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