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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편백 치유의 숲,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 제공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2.06.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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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편백 치유의 숲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모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는 창원의 대표적인 산림관광 명소인 편백 치유의 숲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로, 매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등록한 기관이다.
창원특례시는 편백 치유의 숲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함으로써 바우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 되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 또한 편백 치유의 숲에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창원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목재문화체험관 등 여러 기관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추가 등록할 것"이라며 "동시에 서비스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발전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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