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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창 국회의원 선거, 김영선 후보 'KT 부정 채용청탁 의혹' 불거져김영선 후보 선대위, 의혹 보도 언론사 · 김지수 후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2.05.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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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사전투표하는 (왼쪽부터) 김지수 · 김영선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

언론보도 "김영선 후보 사촌동생 1.2차 불합격자가 (김영선)관심 지원자로 최종합격"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성 정치인끼리 맞붙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불거진 '철새 정치'논란에 이어 한 후보의 KT 부정취업 청탁 의혹이 불거져 막판 선거판의 변수로 떠올랐다.

복수의 언론사들은 26일 기사를 통해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의 사촌동생인 김 모씨가 2012년 KT 공채시험에 응시했지만, 1차 서류전형 불합격, 2차 인성시험 부적격, 직무역량도 낮게 평가받아 불합격에 해당하는 응시자였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합격자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또, "KT 채용비리 재판의 판결문에 ‘관심지원자’는 이석채 회장이 직접 청탁을 받아 관리를 지시한 지원자이고, 김영선 후보의 사촌동생 김 모씨 이름 옆에 ‘대외(김영선 의원)'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김영선 후보는 16대, 17대 국회의원 시절 KT와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이었고 18대 국회에서는 KT같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감독하는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보도했다.

김영선 후보의 채용 청탁 의혹 보도 이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도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영선 후보의 공천 철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은 "김영선 후보의 사촌동생 김 모씨는 서류전형, 인성직무역량 검사에서 불합격하고도 합격으로 조작돼 최종 합격됐다"면서 "김영선 후보의 부정 채용 청탁이 사실이라면 KT에 취업하기를 꿈꾸었던 누군가는 합격의 권리를 부정하게 빼앗겼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는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비슷한 경우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대 후보인 민주당 김지수 후보는 28일 사전투표를 마친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철새 논란’과 공공기관 이전 반대 등 지역발전을 방해한 과거 이력, 그리고 KT 부정 채용 청탁 의혹까지 받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면 의창구에서 보수당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영선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보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같은 당 중앙선대위 공보단, 시사IN, 노컷뉴스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피고발인들은 김영선 후보의 무고함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표된 사실이 있고, 2012년 KT 부정 채용에 김영선 후보의 관여가 없었다는 점이 공지의 사실임에도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악의적,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KT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사촌 동생은 현장에서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다가 원청업체인 KT에 동종업무를 하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한 그 어떤 추천도 한 적이 없고, 채용에 관여한 적도 없으며 다른 어떠한 사유로도 KT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니었으며 참고인 조사도 받은 적도 없었으며,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당시 문재인 정권하에서 KBS가 김성태 국회의원 문제를 다루면서 KT와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접촉, 관여도 없는 김영선 후보에 대해 의혹제기만 378회 하다가 끝난 사안으로 문재인 정권의 언론을 이용한 정치탄압에 대표적인 케이스다"면서 "그럼에도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김지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 뉴스타파, 시사IN, 노컷뉴스 등이 합동으로 이러한 사안을 사실인 양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조작이자 선거개입이며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의 극심한 행태다"고 지적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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