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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수 선거, 김충규 · 손호현 · 오태완 '무소속 3파전'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법원의 오태완 공천효력 정지 결정 따라 무공천 결정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2.05.1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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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수 선거가 무소속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에 김충규 전 남해 · 동해지방해경청장, 손호현 전 경남도의원, 오태완 의령군수.(가나다 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경남 의령군수 선거와 관련해 무공천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이 지역 선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국민의힘이 지난 5월 6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의령군수 후보자로 오태완을 확정한 공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태완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중으로 윤리위원회규정에 따라 당내 각종 피선거권이 정지됨은 분명하다"면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적격자인 오태완을 의령군수 후보자로 공천한 것은 국민의힘이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한 것으로써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12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령군수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오태완 군수는 여기자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 의해 법원에 기소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오태완 군수를 경선자에 포함하면서 공천신청을 했던 김정권 전 국회의원과 서진식 전 도의원으로부터 이의신청 등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

결국 경남도당은 오태완 군수와 서진식 전 도의원에 대한 경선을 거쳐 오 군수를 공천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공천 지역이 된 것이다.
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후보자 등록일 이전인 11일까지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한다.

당장, 오태완 예비후보가 탈당계를 제출하고 12일 선관위에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함께 공천 경쟁을 벌였던 서진식 예비후보는 12일 법원의 공천효력 정지에 따른 중앙당의 전략공천을 기대하며 탈당계를 내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중앙당이 무공천지역 결정을 내리면서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이로써 의령군수 선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선거가 될 공산이 커졌다.

13일 후보 등록이 마감돼야 확정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무소속으로 출마 등록을 한 오태완 후보와 이미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충규 남해 · 동해지방해경청장, 손호현 전 경남도의원의 무소속 3파전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도의원과 군의원이 어떤 성향의 무소속 군수 후보와 러닝메이트가 되느냐가 군수 선거의 당락을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군민들이 같은 무소속으로 뛰는 후보의 면면을 살펴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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