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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13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주일 후인 19일부터 31일까지다.
22일에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가 발송된다.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치러진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이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30~39세는 70%를 납부한다.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10%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바뀐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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