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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지원청, 이해충돌방지법이란 무엇인고?매월 1일 영양 관내 교직원 대상 청렴메시지 제작해 전달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2.05.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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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경북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은 매월 1일 영양 관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메시지를 제작해 전달하고 있다.

청렴메시지는 ‘2022년 영양청 청렴 정책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2022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3월은 3월 9일 대선 및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선정했다.

4월은 영양청만의 ‘청렴! 적극행정 해달뫼인 선발’을 청렴메시지로 선정, 홍보했다. 

5월의 청렴메시지는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선정하여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경 교육장은 “매월 1일 청렴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청렴메시지를 선정해 널리 홍보함으로써, 관내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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