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성구 청사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이선우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작년보다 한달 앞당겨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52,312필지로서 표준지 1,475필 및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1.41%상승했으며,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도시개발사업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4월 29일부터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인터넷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유성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선우 기자 lsw102424@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