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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5만2312필지 대상,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전년대비 평균 11.41% 상승
  • 이선우 기자
  • 승인 2022.04.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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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이선우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작년보다 한달 앞당겨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52,312필지로서 표준지 1,475필 및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1.41%상승했으며,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도시개발사업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4월 29일부터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인터넷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유성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선우 기자  lsw1024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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