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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양경찰서(서장 임태현)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전면해제에 따라 관내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하자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27일 오후 2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수사과장 주재하에 경찰서 계·팀장 5명과 및 금융기관 관계자 7명(영양우체국, 농협영양군지부, 영양농협, 남영향농협, 청송영양축협 영양지점, 영양군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과·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근 발생하는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발생 유형과 대처 방법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3월 석보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금융기관 직원이 1,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사례를 소개하며 “5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시 반드시 경찰서 또는 지·파출소에 신고하여 줄 것” 등 금융기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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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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