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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경직 기자] 태백소방서(서장 남종훈)는 재난현장에서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차량 운행 중 소방차량 접근 시 소방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화재의 경우 5분이 경과하면 연소 확산속도가 급증해 진압이 어려워지며,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경우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소생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소방차 길터주기 방법은 ▲일방통행로와 편도 1차로에선 우측 가장자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긴급차량은 1차로 통행)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록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1, 3차로로 양보(긴급차량은 2차로 통행)하면 된다.
소방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길 터주기라는 시민들의 작은 양보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경직 기자 leky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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