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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앞장감축 협약농가에 인센티브 제공, 헥타르 당 공공비축미 109포대 배정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2.04.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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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안동시는 쌀 수급 안정과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 확대를 위하여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해 재배면적(4,823ha)의 약 4.2%인 204ha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했지만 올해는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1ha 기준 공공비축미 109포대(40kg기준)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다.

또한, 안동시가 추경 예산 4억 원을 편성하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2021년 벼를 재배한 농지에 2022년 벼 이외 작물(과수는 제외)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 재배품목 구분없이 ha당 200만 원(㎡당 2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동시의 감축 목표 면적인 204ha 달성을 위해서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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