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주영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최춘환 대변인이 8일 오후 2시 경남도선관위 앞에서 "박완수 의원의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남도지사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는 시간에 공천신청자 2명의 선거대책본부 사이에 상대 후보 고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공천신청자는 박완수 현 국회의원(재선, 창원시 의창구)과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 등 2명이다.
이들 공천신청자는 8일 오후 2시가 넘어 중앙당 공심위에서 실시하는 면접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주영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최춘환 대변인은 이날 비슷한 시간인 오후 2시 경남도선관위 앞에서 "박완수 의원의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완수 의원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영 후보 선대위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고발 공방은 이주영 예비후보 측에서 불을 붙였다.
이주영 예비후보 선대본부 최춘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완수 의원은 (현재까지)공직선거법상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라며 "하지만 박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속적, 반복적으로 선거법상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3월 29일 경남도청 마당에서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최 대변인은 "박 의원은 4월 1일 진해, 3일 통영, 4일 사천, 5일 하동‧남해, 6일 김해(갑‧을)‧양산에서 각각 당원협의회 사무실이나 지방선거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당원‧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이와 함께 박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에 따른 지역 순회와 공약을 발표했다. 관련 사진과 언론보도, 참석자의 전언 등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6월 1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박완수와 함께 꼭 투표하셔서 경남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완수 국회의원입니다"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 녹음 전화'를 불특정다수한테 무차별‧대량‧반복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최춘환 대변인은 "지난 3월 말경 창원 모처에 사실상 선거사무소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지지자 등이 드나들다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의원의 이같은 사례는 선거법상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짙다"며 "실제 법원은 박 의원의 사례보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 대변인은 "박 의원의 사례를 중앙선관위에 전화로 질의했더니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이주영 예비후보 선대본부는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공천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만약 당 후보로 본선에 나선다면 상대 당과 후보로부터 반드시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에, 사전에 차단하고자 알린다"고 회견 이유를 설명했다.
최춘환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은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각종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박완수 의원이 이를 위반한 것은 더욱 엄중하다"고 말했다.
![]() |
| 박완수 의원이 지난 3월 29일 경남도청 현관앞에서 제38대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 측은 "이주영 예비후보의 주장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휴대전화문자로 일정을 안내하거나 지지자한테 말로 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 측은 특히 "이주영 예비후보 측의 이 같은 주장들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해석된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출마예정자도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365일 상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ARS 전화를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도 가능하다"면서 "이 2개 행위 모두 사전에 경남도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박완수 의원 측은 "이주영 예비후보 선대위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직시했다.
박 의원 측은 “이주영 후보가 법률전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 없이 사실과 다른 법률 해석으로 고발까지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곧 시행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네거티브로 해석된다”면서 “이주영 예비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이와 함께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중시하며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국민의힘 공천신청자 사이의 고발 공방은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해석 및 판단에 따라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