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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법원이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일명 드루킹 사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보석이 유지된 것이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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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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