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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댓글조작' 실형···공직선거법은 무죄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원심 그대로···보석 유지시켜 법정구속은 피해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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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법원이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일명 드루킹 사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보석이 유지된 것이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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