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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법원의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법원의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한 입장 발표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포함한 다양하게 제시된 입장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를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탁현민 행정관과 관련된 내용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후에 김동원이 탁현민 행정관과 그런 관계였으면 미리 얘기를 해 주지 그랬느냐고 한재영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그런 사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제가 탁현민 행정관 건에 대해서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라는 그런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판결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면서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상고심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걱정해 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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