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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열린다. 사진은 지난 심리에 출석하는 김경수 지사.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6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나온다.
김 지사의 이날 선고결과에 따라 정치계에도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김 지사가 무죄를 받을 경우 친문을 둥에 업고 단순에 대권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지만 유죄가 선고되면 김 지사의 향후 행보는 물론 현 정권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로 예정됐으나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재판장이 교체되고 추가 심리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선고는 당초 예정보다 10개월가량 늦어졌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일명 `드루킹' 일당과 짜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 때까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하면서 2017년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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