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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추석명절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추석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은 한시적 주정차 허용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09.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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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는 추석명절 기간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무료개방 기간은 30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대상주차장은 거제시내 주차빌딩 3곳, 노외주차장 4곳, 노상주차장 45곳 등 모두 52개소다.

특히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현시장 공영주차장, 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개방해 주민과 귀성객에게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제공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즐거운 명절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추석명절기간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한다.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으로 허용 구간은 총 5개 시장 주변으로 △고현종합시장(고현사거리~신현농협 하나로마트 앞, 약 200m)과 옥포국제시장(옥포로약국~중앙사거리, 약 200m)은 시장쪽 도로변만 허용한다.
△장승포 신부시장(장승포 농협~장승포 우체국, 약 300m) △능포 옥수시장(장승포 시외버스터미널~능포 우체국, 150m) △장평종합시장(장평우체국~장평종합시장 앞, 약 200m)은 양측도로 모두 허용한다.
고현종합시장과 옥포 중앙시장은 공영주차장 운영과 협소한 도로 상황을 고려해 시장쪽 도로변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구간 내 주정차에 대해 고정형 단속카메라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소통 원활화를 위한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허용구간 내에서도 즉시단속구간인 인도, 곡각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및 황색이중선 구간에 주정차하는 도로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평소와 같이 강력하게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이 주차공간 부족을 겪는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시장 이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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