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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민 농기계 사용료 50% 감면해 준다코로나19 사태 따른 영농부담 완화 대책 일환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09.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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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기가 악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운동 등으로 농산물 소비 둔화 및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해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관내 농기계대여은행 이용자로 코로나19 사태의 안정시 까지 농기계 사용료가 50% 감면된다.

합천군은 농기계임대 사용료 50% 감면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되는 농업인은 1,800명, 예상금액은 6,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준희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에게 농기계 사용료 50%를 감면 시행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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