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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박철수기자] 태백소방서(서장 최식봉)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폐쇄·차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복합건축물(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 포함) 등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는 ▲소화펌프 등 중요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방치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문) 폐쇄, 훼손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식봉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다”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철수 기자 pcs41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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