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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거제시는 환경미화원 안전지침이 개정되어 2020~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 반영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과 근골격계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폐기물(재활용품) 수집‧운반 5톤차량에 대해 2인1조에서 3인1조로 증원, 작업하게 된다.
수거시간도 새벽시간 1시간 축소해 새벽 5시로 변경돼 가능한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따라서 다소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될 수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생활쓰레기 관리구역에서 제외됐던 유인도서 산달도와 화도는 연륙교와 차도선 운행으로 내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수거지역으로 편입된다.
환경미화원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보호 장구인 절단방지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작업 중 찔림, 베임 사고 등으로 인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파상풍, 독감,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도 받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대행업체들의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청소대행 과업지시서 이행과 미수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해 불합리한 부분들은 지속해서 개선하면서 더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깨끗한 거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과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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